제목 | 임상연구등록의 의무화관련 자료(3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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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2.09.19 | 조회수 | 3993 |
첨부파일 |
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세부설명서에서 임상연구등록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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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'12년 2월 13일자로 시행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/되는 임상연구의 경우에는 그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(제2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). 이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설명자료(52페이지)에 따르면 임상연구등록의 해당 전담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정되어 있으며,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(CRIS)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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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임상시험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 가이드라인(B2-2016-2-004)(출처: 식약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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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연구등록의 의무화관련 자료(2) |